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분 대상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매년 동절기 8개월(전년도 10월~당해연도 5월) 동안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시행하던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해왔다.
유예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 일반용 사용자) 1만2,782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유예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용분으로, 이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10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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