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위반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8일 밝혔다.
모래내지구대에 따르면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내 전 직원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내 43개소의 선거벽보 설치장소에 대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의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하겠다” 며 “취약시간 대 연계순찰을 강화·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벽보 훼손사건 발생시 경찰서 차원의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정인득 모래내지구대장은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시민이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득 모래내지구대장은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시민이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