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署 서림지구대, 선거벽보 훼손 대비 주변 점검 및 순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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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署 서림지구대, 선거벽보 훼손 대비 주변 점검 및 순찰강화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0.04.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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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서장 박훈기) 서림지구대에서는 4·15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선거 벽보 훼손·철거 등에 대비하여 관내 선거벽보 부착장소 103개소에 대한 주변 CCTV설치 장소 파악 등 주변 점검에 나섰다.
또한, 선거관련 선전시설물(벽보, 현수막 등) 훼손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위해 주변 순찰을 병행실시 하였고,
주민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홍보했다.
박훈기 서장은 “선거 시설물 훼손하는 것을 목격할 시에는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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