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전)투표소 방역대책
전북선관위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등에 따른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사전)투표소(도내 사전투표소 243개소 및 투표소 615개소) 사용 전·후 소독을 할 예정이며, 특히 사전투표소의 경우 1일차 종료 후 추가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소에 손소독제와 위생 비닐장갑을 비치하고,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출입문 손잡이, 본인서명용 펜, 기표대 등을 소독용 티슈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실내 공기 순환을 위해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사전)투표관리인력의 경우 마스크 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해 투표관리시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도록 했다.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투표방법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선거인의 행동수칙
먼저 (사전)투표소에 가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투표소에 간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사전)투표소에 동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전)투표소에서는 다른 선거인과 최소 1m 이상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며 발열체크 등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한다. 만약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를 방문한다. 전북선관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대책 등으로 투표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점에 양해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투표소에 다녀온 선거인은 혹시라도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투표율 저하에 대한 대책
현재 전북선관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홍보보다는 비대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방송과 신문, 시설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를 통해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권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표다짐’ 릴레이 캠페인 영상 42편을 제작하고 선관위 직원 등의 재능기부로 ‘우리는 대한민국 유권자’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전파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블로그를 활용해 선거일상 브이로그(20편)·인스타툰(14편) 게시, 투표참여 인증 이벤트(4회)를 실시하고 블로그 기자단(10명)을 운영해 이러한 선거정보 콘텐츠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해 오프라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데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포스터 및 리플릿(약4만부) 배부, 현수막(읍·면·동마다 3매) 게시, 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X-배너(34개소) 설치, 주민센터 등 민원창구 미니배너(1,500개) 설치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전북중소기업청에서 이동교에 이르는 1km 구간에 홍보선전탑과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을 선거컨셉으로 단장해 공명선거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기관·단체 협업사업으로는 (사)대한제과협회 전북도지회와 협업으로 도내 7개 제과점에서 투표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전북우정청 우체국 택배차량(177대) 랩핑 홍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15만부)·도시가스 고지서(35만부)·상·하수도요금 고지서(20만장)·참이슬 소주 라벨(15만병)에 홍보문구를 게재해 활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만 18세 고등학생의 선거참여
이번 선거부터 만18세 유권자도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도내에서 약 8,800여명 정도의 고등학생 유권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생 유권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제한·금지되는 사항도 성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전북선관위에서는 18세 유권자의 선거교육을 위해 개학시부터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돼 현장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영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교재, 리플릿을 각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 배부했으며, 강의영상 및 사례형 선거교육 영상을 담은 USB메모리도 제작해 각 고등학교에 배송했다고 밝혔다. 18세 유권자 교육영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블로그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다.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투표용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총 2장이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지역의 대표자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고, 비례대국회의원선거는 정당에 투표해 이미 정당별로 작성된 비례대표후보명부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정당이 총 35개 정당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1cm로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이다. 기표란 사이가 0.2cm로 매우 좁기 때문에 기표시 여러 칸에 걸쳐 기표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또한 전북지역에서는 진안군수재선거, 전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마선거구), 군산시의회의원재보궐선거(바선거구)가 함께 실시되는데 해당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씩이 추가돼 총 3장의 투표용지를 배부 받게 된다.
▲(사전)투표방법 및 투표절차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4월15일) 투표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투표소 방문시 신분증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꼭 챙겨야 한다.
투표방법은 본인 확인 후 지역구국회의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용지를 각각 한 장씩 받고 기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은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관외선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