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핸드폰 두고 외출한 A씨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대응
완주군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한 A씨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이탈자 수색에 나섰고, 완주군은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단 이탈자는 완주경찰서에 고발조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자택으로 복귀해 ‘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해 무단이탈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같은 달 3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군과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인 상태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A씨에 대해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자택 주변 24시간 밀착감시를 실시하고, 완주경찰서는 격리자 감시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는 등 감시조를 편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한편 자가 격리자가 핸드폰을 자택에 놓고 이탈하는 고의이탈자들에 대해선 추가 처벌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