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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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꼭 지켜주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4.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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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윤철

 

지난해 9월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 강화 및 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교통사고발생 시 형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통과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인식 개선 및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가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겠다.
셋째,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주의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30km/h 이하로 서행 운전해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
‘민식이법’시행 이후로 SNS상에서 ‘과하다’VS‘당연하다’ 처벌논쟁이 있고,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있지만 아이들은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임을 잊지 말아야겠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겠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함께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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