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법적 투쟁 종지부, 해당 학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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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법적 투쟁 종지부, 해당 학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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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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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와 관련한 법적 투쟁을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 자율고 지정 학교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1일 최상범 익산 남성고등학교 교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율고 운영과 관련해 법적인 지위까지 확보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인 지원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교감은 "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고시 취소 등과 관련해 신입생 및 우수 학생 유치, 교육주체의 불안 및 혼란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여부는 재단과 동창회 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감은 또 "교육청의 법적 투쟁으로 교육주체의 피해가 심각했던 것 만큼, 김 교육감은 교육계 수장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옳을 것"이라며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최 교감은 이어 "전북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인식을 바꾸고,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위해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구 군산중앙고 교장도 "교육감이 늦게라도 중심을 잡고, 법적 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장은 "이번 결정으로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안정을 되찾게 된 만큼, 명문 사학으로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율고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주고등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당선 후 기존에 지정·고시된 자율고에 대한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후 해당 학교법인의 소송에 맞서는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해왔다.

법원은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은 또 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이의청구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는 등 잇따른 법적 투쟁에서 쓴 잔을 마셔야 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 당선 후부터 논란이 돼 왔던 자율고 논란은 8개월여 만에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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