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3월까지, 읍면동 및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신고
시는 “복지급여 허위신고에 따른 계층간 수혜 형평성 상실로 인한 행정불신을 해소하고 소득․재산 변동시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정적 수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해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수급자 전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세대 방문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소득․재산․생활실태 변동 신고의무 불이행자로, 해당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갖춰 내방 또는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고해야 한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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