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가용 5년무사고 개인택시 자격 준다
상태바
개인자가용 5년무사고 개인택시 자격 준다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5.06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개인택시 양수조건에 대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취득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개인자가용도 5년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양수기준을 완화하고 운송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3일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양수 기준과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기존까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운전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5년 간 자가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양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택시운전 자격취득 기간의 경우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지역별 택시조합의 자격시험, 범죄경력 조회 등 약 2주가 소요됐으나, 자격취득·시험 절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됐다.
이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유입을 촉진해 택시산업의 고령화 인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