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백광훈
운전을 하다 보면 창문 밖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운전석에서 다 마신 플라스틱 캔을 창문으로 던지는 행위 등이 있다.
운전 중 앞차로부터 플라스틱 캔이나 담배꽁초가 날아오면 뒤에 따라오던 차는 급제동을 하게 돼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의하면 차량 밖으로 각종 쓰레기,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을 버린 운전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5만원이 부가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신호, 속도 위반은 실수나 착오에 의해 발생할 수 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쓰레기 투기는 100% 의도된 행동이다.
반드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오로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것이다. 무심코 버린 작은 쓰레기 하나가 자칫하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도로에서 감시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되거나 도로 위 설치돼 있는 CCTV로 인해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봤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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