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일상을 깨는 ‘집회소음’ 모두가 공감하는 선진집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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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일상을 깨는 ‘집회소음’ 모두가 공감하는 선진집회일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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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황호인


대한민국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견 없이 인정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은 반드시 따라온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 집회의 주최자가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확성기나 스피커를 통한 의사전달이 필수적이고, 음악 등을 크게 틀어 놓거나 집회의 열기와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자유권(평온)이 침해당한다면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고자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역 한 가운데서 진행되는 집회소음은 법에서 규정된 소음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평온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때문에 시민의 평온과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집시법 內 소음기준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자유와 국민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의 조화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집회 시위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하지만, 소음을 유발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법으로 정한 소음도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시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 심리적 폭력이 아닌 ‘물리적 폭력’임을 자각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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