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 친절로 시작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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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친절로 시작할때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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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청문감사관 이강옥

현재 많은 국 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함께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사람을 존중 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 한 것으로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곁에서 매일 접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경찰관을 보면 친절한 경찰, 청렴한 경찰로 생각한다.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내 자신도 그랬던 것 같다. 길을 지나가다가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을 볼 때 민원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친절한 경찰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교육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이버 인권교육, 워크숍을 통한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등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기구를 운영하며 인권교육 확산 및 질적 제고 방안 논의, 공동 추진 사업 발굴 등 업무 파트너십 형성, 회원기관 간 인권교육 정보제공 등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인권침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적·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민들이 경찰관들에게 바라는 인권존중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며,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는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를 보이는 친절한 경찰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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