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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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홍보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5.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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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앱 활용 신고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는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앱에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주민신고제를 통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전주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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