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횡령, 금품수수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기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시 능동 및 수동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뢰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해임, 파면에 처한다.
완주군은 이와 함께 민원처리 후 공무원의 성실성이나 민원처리의 신속성, 처리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감사담당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클린콜제도’를 운영해 민선5기 군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번 공직자 청렴 종합대책 시행으로 2010년 청렴도평가에서 군단위 86개중 11위였던 군의 청렴행정이 한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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