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에서 12미터 이상 정지선 설치 및 제2신호등 설치
완주경찰서(서장 최규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신호등 시인성 확보로 통행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정지선에 신호대기시 신호등과 차량간 거리가 짧아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교차로 점검을 통하여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 위치를 신호등과 최소 12미터 이상 확보하고, 교차로가 넓을 경우에는 제2의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기여하여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고 있다.
최규운 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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