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생계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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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생계자금지원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5.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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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6.1.(월)부터 홈페이지(covid19. ei.go.kr)를 통해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김영규)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요건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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