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는 차 두고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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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는 차 두고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동참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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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김종만

현대인들에게 자동차의 편리함이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편리한 자동차지만 그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가에 따라서 편리한 교통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달리는 흉기가 될 수가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상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요,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주변에 보면 술자리에 차 안가져가기, 음주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들도 많지만, 아직도 술기운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다.

물론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비접촉감지기 활용 음주단속, S자형 선별적 음주단속 등 지속적으로 주야간 불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되며 각각 벌금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가족여행이나 직업특성상 또는 대인관계에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 술이라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이 중요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다가는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결과는 엄청난 게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찰단속에 앞서 나와 이웃의 안전은 물론 자신의 알찬 가정 생활을 위해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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