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코로나19 민생법안 2탄 ‘마스크 구입비용 연말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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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코로나19 민생법안 2탄 ‘마스크 구입비용 연말 세액공제’ 추진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6.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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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21대 국회 민생법안 2탄으로 지난 12일 ‘재난예방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국민이 재난대비 및 예방조치를 위해 부담한 비용을 세금에서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매년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져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출산장려라는 국가시책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방역용품의 구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4인 가족이 공적마스크 할당 공급량 전수 구입 시 연간 156만원(4인*5개*52주 1500원)이 소요된다. 국민들이 마스크와 함께 구입하고 있는 손소독제 등 다수의 방역 위생제품 구입비용까지 고려하면 재난 예방을 위한 가계 누적지출은 연간 수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예방 참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예방 비용까지 부담을 지우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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