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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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고시원.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6.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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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2009년 7월 8일 이전 영업을 개시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앞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간이 스프링클러(간이 SP)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11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사망 7, 부상 11)가 발생하면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월 20일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SP 소급설치를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종전에는 2009년 7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등을 변경한 사실과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비용과 공사기간을 고려한 유예기간) 소급 설치해야 한다.

 

 통과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은 간이SP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숙박형 다중 이용업소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과 조건에 관계없이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간이SP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제태환 서장은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개정 취지다”며 “법령 적용을 위해 시설 관계자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절차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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