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의심되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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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의심되면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6.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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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김주일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늦은 시간까지 과음하고 다음날 ‘자고 났으니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숙취 운전을 하는 경우가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숙취 운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술에 몹시 취한 뒤 수면에서 깨어난 후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날 과음을 하고 한숨 잤다고 해도 체내에 있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이 위험한 것이다.

지난 10일 충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의 경우도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길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숙취 운전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고 운행하다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절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며 숙취 운전 또한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자고 일어난 다음날 조금이라도 숙취가 있거나 술이 덜 깼다고 느낄 때에는 자동차 운행을 하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출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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