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관내 체육단체(고창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와 청소년사업 관련단체, 체육청소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교육은 지난해 7월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개인의 인권 보호 등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장 갑질과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일하고 싶은 직장, 화기애애한 직장, 소통울력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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