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관내 체육·청소년사업 관련단체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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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내 체육·청소년사업 관련단체 인권교육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6.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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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관내 체육단체(고창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와 청소년사업 관련단체, 체육청소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교육은 지난해 7월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개인의 인권 보호 등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인권사무소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오진호 강사(직장갑질119)를 초빙해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 사례와 처벌규정 등 관련법,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장 갑질과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일하고 싶은 직장, 화기애애한 직장, 소통울력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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