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 19일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파손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3년 1회에 한함)을 위한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폐소화기 3.3kg이하는 2,000원, 3.3kg초과~6.5kg이하는 4,000원, 6.5kg이상은 7,000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며, 임실군의 처리비용은 모든 규격 3,000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형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부식, 압력 저하된 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