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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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운영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0.06.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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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7월 20일부터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영농 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며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자로, 참가신청은 8일까지 농업지원과 농기계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드론 자격은 12kg초과 150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사용 사업을 하는 조종사가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이론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비행실습과 비행시험 후 취득할 수 있다.
무주군은 7월 1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일부터 24일까지 농민의 집 정보화교육장에서 무인항공, 비행원리, 항공기상, 항공법규, 농업방제용 비행운용이론, 비행교수법 등의 이론 및 모의비행요령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기교육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에서는 이착륙 및 제자리비행, 전 · 후진 및 삼각비행, 원주비행 러더턴 등 기본비행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2차에서는 정상접근 및 측풍접근 착륙 등 종합숙달비행을 실습할 계획이다.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병해충 방제와 종자 파종 등 농업용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필요성이 커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드론 활용을 유도해 무주농업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에 내실을 기해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률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0년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추진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며 1인당 1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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