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화폐 할인판매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료도 추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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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화폐 할인판매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료도 추가 면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0.06.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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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화폐인 으뜸상품권 할인판매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도 추가로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으뜸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은 당초 6월에서 7월까지 연장한다. 완주으뜸상품권은 NH농협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와 13개 읍·면 농협에서 현금 및 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은 50만원, 단체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점포 사용료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면제했으나, 7~8월분을 추가로 면제하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가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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