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구조조정-노조탄압 SK와 중부케이블 처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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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구조조정-노조탄압 SK와 중부케이블 처벌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7.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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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일 SK브로드밴드 전주기술센터의 부당한 구조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SK브로드밴드 전주기술센터 부당전보-구조조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SK와 중부케이블 처벌을 촉구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복지향상, 지역케이블방송의 역할을 유지·강화 등의 조건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합병승인 후 SK브로드밴드는 노조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통합법인 출범 하루 전 전주기술센터는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 전주에서 아산, 천안, 세종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인사이동을 강요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인사이동 희망 동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반대는 하루 4시간을 왕복해야 하고, 대중교통으로는 6시간의 거리를 통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사실상 사측의 ‘구조조정’인 것이다.
이에 노조는“이번 인사이동은 정부의 합병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원청 SK가 정부와 노동조합에 제시한 고용보장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통신재벌이 지역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하더라도 지역케이블방송과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측은 노조와 임단협 교섭을 닷새 앞두고 인사이동을 공고했는데, 이는 노사관계 파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청 SK브로드밴드와 하청 중부케이블은 ‘정당한 인사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위원회, 과기정통부, 국회가 문제를 바로잡아 부당전보-구조조정-노조탄압을 자행하는 SK브로드밴드와 중부케이블을 엄단해야 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는 지역케이블방송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삶이 뒤틀리기 전 하루 빨리 부당전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통신공공성과 지역성, 노동인권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지역케이블방송과 노동자를 살리고, 가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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