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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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7.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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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설명회 개최, 17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가 오는 17일까지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3개 사업이 대상이다.

도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6일 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79만 5천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번 공모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의 신청대상은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등자본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이다.
신청기한은 7월 17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인프라지원사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과 협의 후 시군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한 공모 선정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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