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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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7.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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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소득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믿음 줘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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