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신고하세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 17일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하는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 대상이며,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를 놓칠 수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나부터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지 않는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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