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올리는 투자찬스? 재산 노리는 투자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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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올리는 투자찬스? 재산 노리는 투자사기 극성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7.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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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주에서 한 대부업체 대표가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3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가 매달 투자금의 1.5~2%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96억원을 가로챘다. 
최근 도내에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대부업체들의 불법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투자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불법유사수신 피해로 사기범들은 일 단위 이자 지급액을 제시하는 등 높은 ‘고수익’과‘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한 사례다.
특히 이들은 합법적 금융업과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속이기 위해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 점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금감원 전북지원은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는 은행의 예금 등과 같은 수신업무 자체를 할 수 없어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자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수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따르기 마련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할경우 반드시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우선 확인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원은 인터넷검색창에서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두 글자를 입력하거나,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파인’을 클릭→‘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클릭→유사수신 업체명을 입력해 조회 확인을 주문했다. 
또한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실 지원장은 “도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경찰청과 함께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불법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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