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기한 단축
상태바
고창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기한 단축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0.08.0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시설 위탁관리업체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와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25조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 위탁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법 개정사항은 두 가지인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로 제출하는 것에서 7일 이내 제출로 바뀌는 것이며,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두 종합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점검결과를 7일 이내 제출함으로써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수리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빠른 제도정착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방서에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고 위탁업체에 맡긴 경우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관계인에게 30일이내 제출, 관계인은 2년간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자체보관해야한다.
또한 관계인은 9월 이후 고시되는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표 서식에 맞춰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승기 서장은 “관계인 및 위탁업체에 소방시설법 개정 취지를 잘 설명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및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인은 법개정에 관심을 갖고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