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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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0.08.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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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 1차적으로 계도 및 고발예정임을 통보하고,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생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해서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가 원할 경우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의 희망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고위험시설 외에도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학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최원석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이날 “전주시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선제적으로 경찰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도연 전주덕진경찰서장도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과 행정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세력에 대해서는 결단코 관용은 없다”라며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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