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의료공백,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4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간 17회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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