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지난 27일 직소천 일원 벼락폭포 중간능선에 고립된 조난자 2명을 구조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인터넷의 잘못된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바탕으로 탐방로가 없는 벼락폭포를 등반하던 70대 남성 2명이 폭포 일원 중간능선의 아찔한 절벽에 고립돼 신고접수 됐다.
한명균 탐방시설과장은 “비법정탐방로의 경우 탐방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국립공원 안전사고 중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가 생겼으면 정확한 위치도 찾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니,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계자는 비법정탐방로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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