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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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업인 운영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건의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0.08.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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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바다에서 어획 된 각종 수산물의 보관과 유통을 하려고 생산어업 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을 기존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으로 변경 적용해 줄 것을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를 통해 해 수부와 산자부에 건의했다,
부안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어업 인들이 잡은 어획물의 선도 유지는 물론 전어와 꽃게 등 일시다획성 어종의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시설 중 하나라는 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동일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인데도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하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생산어업 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이 불합리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생산어업 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관내 다수 어업 인들의 생산 및 유통비용이 많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수산물의 제값받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을 적용받고 있으나 똑같은 시설과 용도임에도 정작 생산어업 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은 표준산업분류 중 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용 기본요금은 kwh당 8,320원으로 농사용의 6.8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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