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바다에서 어획 된 각종 수산물의 보관과 유통을 하려고 생산어업 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을 기존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으로 변경 적용해 줄 것을 전국 농어촌군수협의회를 통해 해 수부와 산자부에 건의했다,
부안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어업 인들이 잡은 어획물의 선도 유지는 물론 전어와 꽃게 등 일시다획성 어종의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시설 중 하나라는 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생산어업 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관내 다수 어업 인들의 생산 및 유통비용이 많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수산물의 제값받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협과 어촌계가 운영하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을 적용받고 있으나 똑같은 시설과 용도임에도 정작 생산어업 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저온저장시설은 표준산업분류 중 운수 및 창고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용 기본요금은 kwh당 8,320원으로 농사용의 6.8배 수준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