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첫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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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첫 구성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2.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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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행정위, 산업복지위 본격 가동

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는 2월 17일 제183회 임시회를 열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상임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이날 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을 각각 5명씩 선임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는 위원장 이부용 의원, 간사 김현철의원을, 그리고 산업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 이한기 의원, 간사 박명석의원을 선출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부용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운영과 행정 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가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위원장은 인사말를 통해 "군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다루는 안건 하나하나가 군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안군의회는 의원정수가 7명에 불과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정수가 13명 이하인 지방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안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조례안, 규칙안,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이 제출되면 상임위 대신 의원간담회에서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 등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안을 처리해 왔었다.

그러나 2006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진안군의회 처럼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기초의회 가운데 전남 무안군 등 4곳이 이미 상임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의회도 제6대 의회 들어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원 1인이 2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채택하여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월 10일자로 공포됐다.

앞으로 모든 의안을 공식기구인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고, 회의록에 모든 발언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에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어 의회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층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천 의장은 “앞으로 상임위를 상시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조례안 등 각종 의안과 청원 등의 예비적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소관 실과소의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 등을 실시토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의회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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