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3법 추진
상태바
정운천 의원,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3법 추진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09.02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통한 국민부담 경감 추진

취약계층에게 부담되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은 1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각종 증명서의 인터넷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할인하여 발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기본적인 증명서 발급에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약 34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가족관계등록법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공통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다.
정 의원은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무인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