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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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 허정찬 기자
  • 승인 2020.09.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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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기대된다.
군산시는 농가 7,505명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5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7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외대상자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이다.
군산시는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격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7,50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농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7일 부터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지역 농협을 통해 지급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추석명절을 앞둔 지역상권에 희망과 활력을 줄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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