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버스파업 관련 질문에 대한 김완주 지사 답변
상태바
김성주 의원, 버스파업 관련 질문에 대한 김완주 지사 답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2.1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주 전북도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주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김완주 전북도지사에게 질의했다.

김성주 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파업 사태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는가 ?
“먼저, 버스회사의 노사 분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어느해보다 추운 금년 겨울에 도민 여러분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10년 1월에 호남고속 퇴직자(8명)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자 통상임금등 근로조건에 이의가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한국노총산하 노조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 노동조합에 가입(약 700여명)했습니다.

전북고속을 비롯한 도내 7개 버스회사에 민주노총 노조 지회를 설립하고 버스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관련 소송(‘10. 5. 2)을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에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과 버스회사가 체결한 통상임금관련 임단협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민주노총에서도 회사측을 상대로 노조 인정, 해고자 복직, 근로조건 개선 등의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측의 민주노조 불인정 및 형식적인 교섭에 대해 민주노총에서 반발하여 지난 12월 8일 새벽부터 파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버스파업의 주요인은 금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버스파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견해
▶복수노조인가(민노총 소속 운수노조의 인정여부) ?

“복수노조 인정 여부는 이번 버스파업의 최대 쟁점 사항으로 관계 기관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법 부칙 제7조는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2011.6.30까지는 해당 사업(장)내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복수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에서는 민노총 운수노조는 산별노조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복수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권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와는 상황이 약간 다르나 인천지법의 경우에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바 있습니다(인천지법, 2010. 12. 27, 선진여객)

따라서, 노조 인정여부는 항소중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업은 정당한 쟁의절차를 거쳤는가? (불법 파업 여부)

“합법적인 노동 쟁의(파업)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와 절차 및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는 교섭 미진에 따른 절차상 문제와, 차량운행 방해 행위 등의 방법상 문제로 불법쟁의 행위로 보고 중단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으로 수차례에 걸친 교섭요구 및 노조인정을 거부하며 파업을 유도한 사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등 노사 양측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 돌입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단정하기 어려우나 파업방법에 있어서는 폭력, 운행 방해 행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주시의 불법파업 규정은 옳았는가 ?

“전주시에서는 파업 당일(‘10.12.8)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에 보낸 공문(불법 쟁위행위 중단촉구)에 의거 불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3. 이번 파업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노동 쟁의(파업)는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노측의 요구에 대하여 사측이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파업의 경우 처음에는 CCTV수당 등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문제로 시작하여, 민주노총의 복수 노조 인정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파업 원인은 운수노조 민주노총을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는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우선 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노조인정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쟁점화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4. 파업 사태의 장기화 요인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을 문제로 한 노동쟁의의 경우 노사 양측의 타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겠으나

금번 버스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요구등 기존의 단순한 노사 분규 차원을 넘어서 금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간 및 노노간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장기화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사간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복수 노조 인정 여부에 관하여 노사 양측이 타협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논란
“2010년 체결한 임금협정서 내용에는 시내버스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4일 만근 근무하고 사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2교대 근무, 오후 근무자 유고시 오전 근무자가 오후까지 대리 근무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1일 15시간 ~ 18시간 근무는 월 12일 만근으로 근무하기로 한 노사의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고, 12일 근무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만을 포함하여 계산할 때 약 170여만원이며, 이중 세액을 공제하면 150여만원이 됩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월 평균 250여만원은 기본급외에 지급하고 있는 식비, 일비, 상여금,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6. 버스업계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실태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지원되는 버스보조금은 자가용 차량 증가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감소로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이용객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 목적으로 200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도내 버스업계에 지원된 예산은 23개업체에 391억원(적자노선 재정지원 218억, 벽지노선 손실보상 164억, 기타 6억원)으로 분권교부세 90억, 도비 70억, 시군비는 231억원을 지원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금년도부터는 버스회사의 적자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지원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 파업 해결을 위하여 그간 전라북도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전북도의 책임)
“금번 버스 파업에 대하여 도에서도 조속한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년 12월 8일 새벽 4시에,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버스차고지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봉쇄하여 버스 출입을 방해하는 파업에 따라 전주시 및 경찰의 협조하에 운행재개에 노력하는 한편, 개인택시 부제 해제 및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파업의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동청 전주지청, 지방노동위원회, 전북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 정상화 최선의 방법은 노사간의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 방법임을 강조하며, 도청 영상회의실 등에서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중재하였습니다.

행정부지사의 노사 직접 중재 및 개별 면담과 담당국장 등의노사 면담, 버스 파업 해결 논의를 위한 시민단체와 의견 교환 등을 수시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파업이후 군지역 등 교통 불편지역에 대한 시외버스 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현지점검을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사업 종료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정산을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불법 사례는 특별히 발견하지 못했음을 답변드립니다.“

8. 향후 대책
“그동안, 버스 파업 기간동안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선 버스 운행율을 높이도록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따른 차고지에서 일부 차량을 출차 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노사 양측의 자발적인 타협이 최선이기 때문에 현재 단절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재하면서, 전주시, 도의회, 시민 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버스파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볼모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9. 파업 사태 종식을 위한 제안
“이번 버스 사태로 더 이상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사 양측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을 총 동원하여 파업사태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노와 사측에서 쟁의행위 중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
▶준공영제에 대한 견해

“버스 준공영제는 교통서비스 향상, 버스업계 경영개선의 효과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손실지원 및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매년 재정지원금 확대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07년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결과, 60억여원의 재정지원이 준공영제 도입시 219억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류상태이며, 그 외 시․군의 경우도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검토중단하거나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운송사업자의 자구노력 부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없이 무분별한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완전공영제에 대한 견해
“민주노총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버스 완전 공영제는 자치단체에서 버스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도입을 검토한 바 없으나, 향후 더욱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북이 계획하는 새로운 대안은
“현재의 승객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노선 계통별로 운행하는 버스 시스템은 버스업계 경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승객이 적고, 배차시간에 불만이 있는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수요대응형(DRT) 버스(일명 “콜버스”) 시스템 도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에 첨단 전자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교통 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수단 운영체계 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엄범희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