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소화전 5m 거리두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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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소화전 5m 거리두기 ‘동참’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09.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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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실제로 소방차 한 대를 고압으로 방사하게 되면 3~4분 이내 물을 모두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근처의 소방시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소화전 근처에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대형화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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