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사실 은폐·누락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경고
군산시가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코로나19확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지난 4일 사법기관에 고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S씨에 대해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7일 오전 2시 35분~오후 1시 30분까지 11시간여 동안 역학조사를 거짓으로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
시는 S씨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선별검사 기초역학조사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보고 및 S씨 동선확인 CCTV 및 GPS 위치추적 결과 확인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벌칙)제1항 위반에 따라 고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