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어르신 목욕권을 확대,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목욕권 지원 확대·강화 추진을 위해 지난 8일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어르신 목욕권은 자부담이 폐지돼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만93명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양일규 자치행정국장은 “어르신들이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자부담을 없앴다”면서 “앞으로도 시는 복지혜택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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