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미아 방지하는 사전지문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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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미아 방지하는 사전지문등록제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9.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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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박재원

우리는 뉴스에서 실종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 아동 실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이후에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종아동사건에 있어서 ‘골든타임(golden time)’이 존재한다. 
아이가 실종된 지 12시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발견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실종사건 발생 시 1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실종아동의 수는 약 2만여 명, 그 중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아동의 수는 한해 약 600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경찰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지문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란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경찰청 시스템에 미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신체적 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 노인이며 지문 등록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지문은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우리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소중한 자녀를 위해 미리미리 아이의 지문을 사전 등록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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