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상습성 강력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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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상습성 강력범죄이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09.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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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위 오기주

2018년 9월 군인신분인 윤창호 군이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법이 일명 ‘윤창호 법’이다.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이상이면 면허정지였지만 0.03%∼0.08%로 강화됐고, 처벌도 징역 6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0.2%는 징역 1년∼2년, 벌금 300만원∼1,000만원 이하로, 0.2%이상은 징역 2년∼5년 이하,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이하로 강화됐으며, 3회에서 2회로 ‘삼진아웃제’를 내려 징역 2년∼5년 이하,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이하로 대폭 처벌수위를 상향시켜 시행중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징역 1년∼15년, 벌금 1,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상 징역∼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이 될 수 있는 수치까지로 하향시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 출근길 단속으로 숙취 음주운전까지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말라는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경찰과 운전자 모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선별식 단속과 신호 또는 과속 등 위반행위를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상습성이 있는 2회 이상 음주운전도 줄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무서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높은 강력범죄라는 인식도 운전자가 스스로 가져야 될 시민의식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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