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서, 비접촉 음주감지기 활용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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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비접촉 음주감지기 활용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0.09.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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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경찰의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9월21일∼11월20일 2달 동안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투입, 차량내 알코올 성분을 감별하는 방식으로 주·야간 불시에 음주단속 예정이다
이인영 서장은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음주단속은 운 좋게 피할수 있어도 불시에 찾아오는 음주 사고는 피할수 없다”며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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