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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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 마련 건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09.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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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직접 방문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23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와 24일 환경부를 찾아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지난 8월 8일에서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 사유·공공시설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댐 하류 지역의 피해원인이 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라는 의견이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8월 10일 홍수피해 이후 현재까지 피해원인에 대한 규명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어 환경부에서 구성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원인규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피해조사 외에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자체적인 실태조사나 복구지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재산피해 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총 23명으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댐 운영의 적정성과 하류 홍수상황 조사, 댐관리 개선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에서는 광역도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해당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귀추도 주목된다. 
섬진강댐 및 용담댐 홍수피해지역은 전북·전남·경남·충북 등 4개 광역도와 남원·순창·임실·구례·곡성·광양·하동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9월 3일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임 촉구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환경부장관에 송부한바 있다. 
한편 전북도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피해조사 품목 외에 피해현황을 별도로 조사하기로 했다.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홍수피해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위원회 결정에 대비해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피해조사 대상은 도내 4개 시·군 17개 읍·면의 1,580가구가 해당된다.
도는 지난 9월 16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피해액은 총 1,341억원이며 복구비는 피해액의 3.3배인 4,475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우기전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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