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최일섭 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무주군에 제정 · 청구했다.
박태용 군 법무규제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무주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