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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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0.09.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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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최일섭 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무주군에 제정 · 청구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ㆍ여건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태용 군 법무규제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무주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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