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속대응’ 무색... 사건 접수 후 최대 9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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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속대응’ 무색... 사건 접수 후 최대 9개월 걸려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0.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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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익옹호기관, 72시간내 현장조사 52.8% 그쳐...‘비학대’종결 처리도 4건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이뤄진 조사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조사 건수는 1,721건이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실시 비율은 89.5%로 전년 대비 8.9%P 증가했다.
수치상 조사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접수 시 3일 이내 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3일 이내 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842건, 전체 학대의심사례(1,721건)의 48.9%에 불과했다. 2018년(50.4%)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3일 이상 경과 후 조사 현황을 보면 3일~10일이 465건(27.0%), 10일~30일 265건(15.4%), 30일 초과가 149건(8.7%)로 확인됐다.
한편 18년~19년 접수된 3758건의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에 따르면 학대 사례는 1834건(비학대사례 1579건, 잠재위험사례 345건)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학대 사례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사가 지연된 상태에서 ‘비학대’로 분류돼 사건 종결 처리된 경우가 무려 184건에 달했다. ‘18년 10월경 장애인A씨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다음해 4월 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의 가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비학대‘로 종결 처리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학대의심사례는 87건으로 3일 이내 조사원칙이 지켜진 경우는 46건, 52.8%에 불과했다. 2018년(69.8%)보다 오히려 줄어 피해 현장에 발빠른 대응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지연되다 ’비학대‘로 처리한 사례도 4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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