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상태바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2.21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보건소장 최태성)는 검진・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지원하던 것을 15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 한다.

지원금액은 연 1인당 360천원이며, 입원치료자일 경우 지원금액은 500천원까지 최대지원 2년이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 항목으로는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보습용 제품구입비(보습제 1개/월 지원) 등 이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환자보호자)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아토피 피부염 지원 신청서 및 의료비 영수증 1부(원본)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상병코드 필히 기재),  입금통장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상담실을 운영하여 아토피환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토피피부염 환자 피부관리는 식생활 습관 개선, 적절한 실내온도와 습도,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보습 및 피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관내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063-620-7936)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박래윤 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