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폭력’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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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폭력’ 무관용 원칙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0.10.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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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추석 연휴 대중교통 내 폭력적 불법행위 10건 형사입건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일부 대중교통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4일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 10건에 대해 형사입건했으며, 그 중 1건은 구속 기소, 3건은 불구속 기소, 2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4건은 수사 중에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8월 31일 익산역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거부를 당하자 택시를 타고 뒤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 기소 송치(구속)하고, 지난6월 25일 전주 덕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멱살을 잡아 폭행한 50내 남성 기소 송치, 지난 8월 3일 완주 졸음쉼터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버스운행을 방해한 40대 남성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범죄유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2건과 폭행·상해가 4건으로 60%를 차지했고, 업무방해 2건, 모욕 등 기타 2건이었다.
가해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40%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0%를 차지했으며, 가해자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고, 발생 장소는 버스 내·외가 70%로 대부분이었다.
전북경찰은 오는 13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교훈 청장은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무이자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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