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도 고용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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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도 고용효과 미미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0.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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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고용안정을 위한 내실 있는 고용정책 수립 필요”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의 고용악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 군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4.1% 증가한 반면에 목포와 영암도 각 13.1%,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가율이 7.0%인 것을 비교했을 때 목포와 영암은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났지만, 군산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위기지역이란, 지역 내 공장 이전,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고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 등을 고려해 지역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지정된 지역은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군산의 경우 한국GM 공장의 폐쇄 결정과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목포와 영암 또한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내 조선업 침체에 따른 고용상황 개선 등이 어려운 점이 고려돼 같은 해 5월 지정됐다.
특히 군산은 2018년 6월부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운영하여 취·창업자에게 직업훈련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고용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현실적인 고용 창출의 문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목포와 영암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지정 이후 고용증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군산의 고용개선 효과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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